2025년
우아한 사장님 자녀 장학금 지원
고등학생 장학생 모집

신청 기간
2025년 2월 25일(화) ~ 2025년 3월 11일(화)까지
모집 대상

경제적으로 어려운 외식업주 가정의 고등학생 자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30% 이하]

장학생 모집 시작일(25. 02. 25.) 기준 외식업을 운영하고 있는 부모(부친 또는 모친)의 고등학생 자녀

국내 고등학교 재학생 (신입생 포함)

우아한 사장님 자녀 장학금 지원 소개

장학금 소개

  • 우아한 사장님 자녀 장학금 지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외식업주의 자녀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선발된 장학생이 다양한 성장을 위한 기회를 갖도록 재정 지원과 함께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우아한 사장님 자녀 장학금은 배달의민족 창업자 김봉진, 설보미 부부가 세계적 사회 환원 약속인 더 기빙 플레지에 가입한 이후 교육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랑의열매에 기부한 100억원의 성금으로 운영되는 장학사업입니다. 우아한형제들도 매년 기부금을 더하고 있으며 사업 운영을 위해 봉앤설이니셔티브, 우아한형제들, 사랑의열매, 사단법인 점프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선발 인원 및
장학 금액

구분 지원성격 인원 장학금액(연간) 비고
고등학생 전형 성장 지원 000명 300만 원 학기별 150만 원
※ 장학생 선발 후에는 학업 및 장학금 사용 계획/보고 등 장학금을 통한 ‘성장 기록’을 작성

장학생 선발 개요

선발 대상

  • 경제적으로 어려운 외식업주 가정의 고등학생 자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30% 이하]
  • 장학생 모집 시작일(25. 02. 25.) 기준 외식업을 운영하고 있는 부모(부친 또는 모친)의 고등학생 자녀
  • 국내 고등학교 재학생 (신입생 포함)

※ 중위소득 130% 이하는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에 의거함

※ 사업자등록증명 내 ‘업태’가 음식업, 일반음식업, 휴게음식업, 프랜차이즈체인화 음식점 중 해당해야 함

(‘종목’ 중 일반 유흥주점업 및 무도 유흥 주점업 제외)

※ 주 양육자가 외식업주인 조부모(조손가정)일 경우, 한부모가족 증명서 추가 제출 시 자격 인정

※ 2025년 1학기~2025년 2학기 재학생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고1~3 학생

신청 기간

2025 년 2월 25일(화) ~ 2025년 3월 11일(화)까지

선발 인원

고등학생 전형 000명

지원 기간

2025년 4월 ~ 2025년 12월 (학기 기준 2 개 학기)

지원 내용

장학금 및 성장 지원 프로그램 제공 (장학금 2회 분할지급, 4월 말 / 8월 말 예정 *변동가능)

장학생 신청 자격

신청 자격

아래 표의 ‘가~다’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함

구분 상세내용
가정 내 경제 상황

소득 기준이 A-C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생

  • A. 기초생활수급자
  • B. 차상위계층
  • C. 중위소득 130% 이하

※ 수급자 > 차상위 > 중위소득 130% 이하 등 해당되는 자격 중 가장 우선순위의 서류 제출 필요

※ 참고: (중위소득 130% 이하) 2025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외식업주 자녀

장학생 모집 시작일(25. 02. 25.) 기준 외식업을 운영하고 있는 부모(부친 또는 모친)의 고등학생 자녀

  • 사업자등록증 내 ‘업태’가 음식업, 일반음식업, 휴게음식업, 프랜차이즈체인화 음식점 4개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
    (단, 사업자등록증 내 ‘종목’ 중 ① 일반 유흥주점업 ② 무도 유흥주점업 제외)
  • 주 양육자가 외식업주인 조부모(조손가정)일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 시 자격 인정
학적

국내 고등학교 재학생 (신입생 포함)

  • 2025년 1학기 ~ 2025년 2학기 재학생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고 1·2·3학년 학생

기준 자료

가구원(수)은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에 나와 있는 피부양자(수) 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금액임 (단위:원)
  • 2024년 8월 ~ 2025년 1월 건강보험료 납부자 평균 고지 금액이 위 금액을 넘지 않아야 함
  • 혼합 : 가구 내부자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유형 혼합되어 있는 경우임

2025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중위소득 130% 이하)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110,000 110,420 34,459 -
2인 5,113,000 181,663 124,483 184,014
3인 6,533,000 232,951 171,506 236,603
4인 7,928,000 282,731 235,278 288,623
5인 9,241,000 330,759 292,300 342,866
6인 10,485,000 386,692 357,966 407,097
7인 11,685,000 431,297 411,255 461,679
8인 12,886,000 461,679 447,286 505,795
9인 14,087,000 505,795 496,019 551,607
10인 15,288,000 551,607 545,985 599,237

장학생 신청 방법

신청 방법

「우아한 사장님 자녀 장학금 지원」 홈페이지 (woowa.janghak.org) 내 [신청하기] 버튼을 통해 온라인 접수

  • 온라인 신청서 작성 + 서류 제출 (파일 업로드)
  • 자기소개서 문항과 제출 서류는 아래 제출 서류 항목 확인

제출 서류

온라인 신청서

자기소개서 및 학업계획서 문항 (* 홈페이지 내 신청서 접수)

자기소개서 문항 (신청서 내)
문항 1
지난 3년 동안 자신의 성장을 돌아본 뒤,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세 가지 키워드와 함께 자신을 소개해주세요.
(* 공백제외 500자 이내)
문항 2
자신의 꿈과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올해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장학금을 학기 별(25년도 1학기 및 2학기)로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지 작성해주세요.
(* 공백제외 500자 이내)
문항 3
계획하던 일에서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마주했을 때, 주체적으로 해결하거나 극복해 본 경험을 나눠주세요.
(* 공백제외 500자 이내)
문항 4
'나와 우리 가족'을 소개한 후, 외식업장에서의 소중한 에피소드를 소개해주세요.
(* 가게에서의 기여 경험, 성장과정 중 추억 등)
(* 공백제외 500자 이내)

제출 서류

서류 제출 관련 하단 [유의사항] 참고

제출 서류
학적 증명
고등학교 재학증명서 사본 [2025 년 1 학기 기준]

※ 재학 학교 발급

외식업 확인
사업자등록증명(사업자등록증명원)

※ 세무서 또는 정부24 온라인 발급

※ ‘사업자등록증명’이란?
개업 시 교부되는 ‘사업자등록증’과는 별도의 서류이며, 모집 시작일(25. 02. 25.)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사업자등록증명’을 제출해야 함

가구구성 확인
[본인] 가족관계증명서(일반)

※ 주민센터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온라인 발급

※ 지원자(사장님 자녀) 본인 명의의 일반증명서로 발급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뒷부분 6 자리) 전부 비공개 설정

※ 이혼 및 재혼가정의 경우, 주양육자 부친 또는 모친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추가 제출

경제 상황 증명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지원자(사장님 자녀) 본인 명의로 발급

※ 주민센터 혹은 정부24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법정 차상위계층 (서류 ①~⑥중 택1)
[본인] 법정차상위계층 증명서 (* 아래 ①~⑥ 중에 택1)
  • ① 한부모가족증명서
  • ②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 수급자 확인서
  • ③ 자활근로자 확인서
  • ④ 차상위계층 확인서
  • ⑤ 복지대상자 급여(변경)신청 결과 통보서
  • ⑥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지원자(사장님 자녀) 본인 명의로 발급

※ (1~5의 서류 발급) 주민센터 혹은 정부24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 (6의 서류 발급)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가능

중위소득
130% 이하
(①과 ②서류
모두 구비)
중위소득 구간 확인 서류
  • [납부자 전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기간 : 24년 8월 ~ 25년 1월 분 / ‘건강보험료’의 납부 내역만 확인)
  • [납부자 전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제출 서류가 아님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상 등록 인원 수로 가구원 수 인정)

※ 가구 내 납부자(전원) 각각의 명의로 발급 필수

※ (가족관계증명서 기준) 가족 구성원 중, 발급 기간 [24년 8월~25년 1월] 내 건강보험 납부 이력이 있다면 전원 발급 대상자가 됩니다

※ 이혼 가정의 경우, ‘본인(신청자)’과 ‘주양육자’인 부친 또는 모친만 가족구성원 인원으로 인정됩니다.

※ 재혼 가정의 경우, ‘본인(신청자)’과 ‘주양육자’인 부친 또는 모친, ‘재혼상대자’까지 가족구성원 인원으로 인정됩니다.

[건강보험료] 항목 입력 가이드 바로가기
  • 모든 서류는 원본의 스캔파일(PDF)을 사본으로 인정, 홈페이지 지원 시 첨부 필수
  •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 뒷자리를 비공개 설정 발급하며, 뒷자리가 포함되는 경우 삭제 후(수정테이프 등) 제출
  • 증명 서류는  모집 시작일(25년 2월 25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하게 확인

선발 일정 및 기준

선발 대상

  • 1차 적격심사 (정량평가)
  • 2차 서류심사 (정성평가)

선발 단계

1
장학생 신청
2
1차 적격 심사
(지원기준 적격심사)
3
2차 서류심사
(장학생 선정위원회)
4
선정결과 발표

선발 일정

구분 일정 비고
신청기간 2025. 02. 25 (화) ~ 2025. 03. 11 (화)
합격 발표 2025. 04. 11 (금) 저녁 예정 개별안내
장학증서 수여식 2025. 05. 10 (토) 예정 장학생 참석 필수
온/오프라인 진행
※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유의사항

신청 시 유의사항

  • 온라인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신청자격 및 전형별 제출 서류 확인
  • 신청서 작성시 가급적 크롬 브라우저를 이용 (IE는 버전에 따라 오류 발생 가능)
  • 필수 제출서류는 온라인 신청서 작성 마지막 단계에서 업로드하여 제출하며 여러 파일은 업로드 항목당 한 파일(PDF, ZIP)로 병합하여 제출
  • ※ 파일 업로드가 어려운 경우, 메일 제출하되, 모든 서류를 하나의 파일(zip파일 등)로 압축하여 woowa@janghak.org로 제출

    ※ 제출 시 메일 제목은 [전형/서류제출]신청자 성함_생년월일

    ※ 예시) [고등학생/서류제출]김장학_051230

    ※ 메일 내용에는 신청자 본인의 홈페이지 이메일 아이디를 함께 기록

    ※ 장학금 신청은 온라인 지원서 작성 및 제출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최종접수 완료

  • 장학금 신청은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최종접수 완료, 온라인 신청서 제출 후에는 신청서 수정 불가
  • 지원 시 제출하는 모든 증명서류는 주민번호 뒷자리를 비공개 설정으로 발급하며, 뒷자리가 포함되는 경우 삭제 후(수정테이프 등) 제출
  • 증명서류는 모집시작일(25. 2. 25)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하게 확인
  • 서류의 허위 기재, 착오 및 누락, 변조, 위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한 경우 합격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정행위 적발 시 선발 무효 및 향후 5년간 신청 제한
  • 필요 시 사무국에서 추가 보완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는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선발과 관련한 심사내용 및 점수는 공개하지 않음
  • 공고 내용 등에 규정이 없는 경우 또는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우아한 사장님 자녀 장학금 지원 운영사무국의 검토 및 해석에 따름

기타 안내사항

  • 장학생 선발 결과는 개별 메일 및 문자로 안내 예정
  •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추후 장학증서 수여식에 참석 필수
  • 장학생으로 미 선발 신청인의 제출 서류 및 정보 일체는 수집 목적 달성 시 일괄 삭제

장학금 지급 및 사용 규정

장학급 지급
결정의 취소·환수

선발된 장학생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장학생 자격 박탈 및 장학금 지급 결정을 취소하거나 지급한 장학금을 환수조치 할 수 있음

  •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 학교로부터 징계(정학, 제적, 퇴학 등) 처분을 받는 등 학업을 이어갈 수 없는 경우
  • 민/형사상 구금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 그 밖에 장학금의 지급 결정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문의처 및 운영 시간

기타 안내사항

월~금, 10:00 ~ 18:00 (공휴일 제외, 점심시간 12:30 ~ 13:30)

  • 접수 기간에는 문의가 많아 가급적 카카오톡 채널(@woowa_janghak) 혹은 이메일 문의를 활용하여 주시면 신속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업일 기준 24시간 이내)
  • 접수 마감일에는 온라인 접속자가 많아 시스템 접속이 느릴 수 있으므로 조기 접수 요망

[건강보험료] 항목 입력 가이드

건강보험료
항목 입력 가이드

작성항목 상세내용
가구원수
가구 내 납부자 모두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의 등록인원의 합
  • 가구 내 납부자 :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등록인원 중 건강보험료 납부자 모두 (본인 포함)
  • 본인이 장기 국외체류자로, 건강보험료 면제 및 경감 대상의 경우 본인 제외
  • 이혼가정의 경우, 서류증빙 완료 시 주양육자 부친 또는 모친과 본인(및 배우자)을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등록인원으로 인정
  • 재혼가정의 경우, 서류증빙 완료 시 주양육자 부친 또는 모친과 재혼상대자 및 본인(및 배우자)을 가족관계증명서상의 등록인원으로 인정
구분
(*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가구 내 납부자의 건강보험 가입자 유형을 입력
  • 직장가입자 : 건강보험료를 직장에서 납부할 경우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
  • 혼합 : 가구 내 납부자 중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
  • 6개월 사이 구분에 변동이 있었다면, 가장 최근(25년 1월) 기준으로 작성
납부자 번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납부자번호 입력
  • 납부자번호 11자리를 입력
월별 고지금액
(* 24년 8월 ~
25년 1월 6개월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고지금액] - [건강보험료] 열에서 해당하는 달의 금액을 각각 입력
  • 월별 금액은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보험료 고지금액만 작성
  • 6개월 중 일부만 납부하였고, 일부는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납부하지 않았다면 납부하지 않은 달은 0원으로 작성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25. 02. 25.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인정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기간을 설정해 발급 (기간 : 24년 8월 ~ 25년 1월 (총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