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자료

가구원(수)은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에 나와 있는 피부양자(수) 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금액임 (단위:원)
  • 2025년 10월 ~ 2025년 12월 건강보험료 납부자 평균 고지 금액이 위 금액을 넘지 않아야 함
  • 혼합 : 가구 내부자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유형 혼합되어 있는 경우임

2025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중위소득 130% 이하)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110,000 110,420 34,459 -
2인 5,113,000 181,663 124,483 184,014
3인 6,533,000 232,951 171,506 236,603
4인 7,928,000 282,731 235,278 288,623
5인 9,241,000 330,759 292,300 342,866
6인 10,485,000 386,692 357,966 407,097
7인 11,685,000 431,297 411,255 461,679
8인 12,886,000 461,679 447,286 505,795
9인 14,087,000 505,795 496,019 551,607
10인 15,288,000 551,607 545,985 599,237

[건강보험료] 항목 입력 가이드

건강보험료
항목 입력 가이드

작성항목 상세내용
가구원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상의 총 인원수
  • 가구원 수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상 등재된 인원을 기준으로 산정
  • 부 또는 모 명의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에 등재된 지원자(사장님 자녀)의 형제·자매는 동일 가구원으로 인정
  • 본인이 장기 국외체류자로 건강보험료 면제 및 경감 대상의 경우 본인 제외
  • (특수사례) 장기 국외체류로 인한 면제자 제외
  • 이혼 가정의 경우, 지원자(사장님 자녀)와 주양육자(부친 또는 모친)만 가구원으로 인정됩니다.
  • 재혼 가정의 경우 지원자(사장님 자녀)와 주양육자(부친 또는 모친)와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상 확인 되는 재혼 배우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여 가구원 수를 산정합니다.
가입 구분
가구 내 납부자의 건강보험 가입자 유형을 입력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직장에서 납부할 경우
  •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
  • 혼합: 가구 내 납부자 중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
  • 25년 10월 ~ 12월 사이 구분에 변동이 있었다면, 가장 최근(25년 12월) 기준으로 작성
납부자 번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우측 상단 11자리 입력
  • 가구 내 납부자가 여러 명일 경우 각각의 번호 모두 기재
월별 고지금액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내 ‘고지금액’ 열의 ‘건강보험료’ 금액 입력
  • 2025년 10월, 11월, 12월 금액 각각 입력
  •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고지금액만 작성
  • 피부양자 기간 등으로 납부 내역이 없는 달은 ‘0’원으로 입력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26. 03. 04.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인정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기간을 설정해 발급 (기간 : 25년 10월 ~ 25년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