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우아한 사장님 자녀 장학금 지원
고등학생 장학생 모집

신청 기간
2024 년 2 월 26 일(월) ~ 2024 년 3 월 12 일(화)까지
모집 대상
경제적으로 어려운 외식업주 가정의 고등학생 자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30% 이하]

우아한 사장님 자녀 장학금 지원 소개

장학금 소개

  • 우아한 사장님 자녀 장학금 지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외식업주의 자녀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선발된 장학생이 다양한 성장을 위한 기회를 갖도록 재정 지원과 함께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우아한 사장님 자녀 장학금은 배달의민족 창업자 김봉진, 설보미 부부가 세계적 사회 환원 약속인 더 기빙 플레지에 가입한 이후 교육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랑의열매에 기부한 100억원의 성금으로 운영되는 장학사업입니다. 우아한형제들도 매년 기부금을 더하고 있으며 사업 운영을 위해 봉앤설이니셔티브, 우아한형제들, 사랑의열매, 사단법인 점프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선발 인원 및
장학 금액

구분 지원성격 인원 장학금액(연간) 비고
고등학생 성장 지원 000명 300만 원 학기별 150만 원
※ 장학생 선발 후에는 학업 및 장학금 사용 계획/보고 등 장학금을 통한 ‘성장 기록’을 작성

장학생 선발 개요

선발 대상

  • 경제적으로 어려운 외식업주 가정의 고등학생 자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130% 이하)
  • 1년 이상 외식업을 운영하고 있는 부모(부친 또는 모친)의 고등학생 자녀 (24년 2월 26일 기준)
  • 국내 고등학교 재학생 (신입생 포함)

※ 모든 항목을 충족해야 함

※ 다양한 사장님 가정 자녀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음 지원자를 우대 선발합니다.

- 본 장학금의 수혜 이력이 없는 지원자

- 이주배경가정(다문화가정) 자녀 지원자

신청 기간

2024 년 2월 26일(월) ~ 2024년 3월 12일(화)까지

선발 인원

고등학생 전형 000명

지원 기간

2024 년 4월 ~ 2024 년 12월 (학기 기준 2 개 학기)

지원 내용

장학금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제공 (장학금 2회 분할지급, 4월 / 8월 예정)

※ 역량 강화 프로그램?

- 고등학생 장학생 대상 진로 프로그램 및 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제공

장학생 신청 자격

신청 자격

아래 표의 ‘가~다’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함

구분 상세내용
가정 내 경제 상황

소득 기준이 A-C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생

  • A. 기초생활수급자
  • B. 차상위계층
  • C. 중위소득 130% 이하

※ 수급자 > 차상위 > 중위소득 130% 이하 등 해당되는 자격 중 가장 우선순위의 서류 제출 필요

※ 참고: (중위소득 130% 이하) 20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외식업주 자녀

신청일 기준 부모가(부친 또는 모친) 외식업주이며, 개업일이 1년 이상 된 외식업을 운영하고 있는 가정의 고등학생

  • 사업자등록증 내 ‘업태’가 음식업, 일반음식업, 휴게음식업, 프랜차이즈체인화 음식점 4개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 (단, 사업자등록증 내 ‘종목’ 중 ① 일반 유흥주점업 ② 무도 유흥주점업 제외)
  • 개업일은 현재 사업등록증명서상 개업일 기준
  • 폐업을 하고 다시 운영을 할 경우, 이전 운영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 주 양육자가 외식업주인 조부모(조손가정)일 경우, 한부모가정 증명서 제출 시 자격 인정
학적

국내 고등학교 재학생 (신입생 포함)

  • 2024년 1학기 ~ 2024년 2학기 재학생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고 1·2·3학년 학생

기준 자료

가구원(수)은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에 나와 있는 피부양자(수) 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금액임 (단위:원)
  • 2023년 8월 ~ 2024년 1월 건강보험료 납부자 평균 고지 금액이 위 금액을 넘지 않아야 함
  • 혼합 : 가구 내부자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유형 혼합되어 있는 경우임

20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중위소득 130% 이하)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897,000 103,010 35,615 103,871
2인 4,788,000 169,859 126,688 171,669
3인 6,130,000 217,374 170,355 220,815
4인 7,449,000 265,854 227,424 271,291
5인 8,705,000 314,423 280,731 324,452
6인 9,904,000 360,818 332,772 377,299
7인 11,070,000 397,093 373,366 422,318
8인 12,236,000 453,848 433,430 498,289
9인 13,401,000 498,289 478,514 543,979
10인 14,567,000 543,979 524,772 589,232

장학생 신청 방법

신청 방법

「우아한 사장님 자녀 장학금 지원」 홈페이지 (woowa.janghak.org) 내 [신청하기] 버튼을 통해 온라인 접수

  • 온라인 신청서 작성 + 서류 제출 (파일 업로드)
  • 자기소개서 문항과 제출 서류는 아래 제출 서류 항목 확인

제출 서류

온라인 신청서

자기소개서 및 학업계획서 문항 (* 홈페이지 내 신청서 접수)

자기소개서 문항 (신청서 내)
문항 1
'좋아하는 콘텐츠(노래, 영화, 책, 웹툰 등)를 중심으로' 자신을 자유롭게 소개해주세요. (* 공백제외 300자 이내)
문항 2
장학금을 신청한 동기와, '나의 성장'을 위해 장학금을 학기별(2024 년 1학기 및 2학기)로 어떻게 사용하고 싶은 지 이야기해 주세요. (* 공백제외 500자 이내)
문항 3
'나와 우리 부모님'을 소개하고, 부모님 가게(외식업장)의 에피소드를 소개해주세요. (* 기여했던 경험, 성장과정 중 추억 등) (* 이주배경 가정은 이주배경 가족으로서의 경험 반영 등) (* 공백제외 500자 이내)

제출 서류

서류 제출 관련 하단 [유의사항] 참고

제출 서류
학적 증명
고등학교 재학증명서 사본 [2024 년 1 학기 기준]
외식업 확인
사업자등록증명(사업자등록증명원)

※ 세무서 또는 정부24 온라인 발급

※ 모집 시작일 기준 1년 (365일) 이상 운영 중인 사업자

가구구성 확인
[본인] 가족관계증명서(일반)

※ 주민센터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온라인 발급

※ 지원자(사장님 자녀) 본인 명의의 일반증명서로 발급

※ 이혼·재혼 가정의 경우 주양육자 부친 또는 모친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및 본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모두 제출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뒷부분 6 자리) 전부 비공개 설정

※ [선발 우대] 이주배경가정(다문화가정) 자녀 : 결혼이민자(부친 또는 모친)의 출신 국적 확인이 가능한 다음의 서류 중 1 부를 추가 제출

구분 추가 서류 [국적 표기 필수] 발급처
2008 년 이후 귀화한 결혼이민자 기본증명서(상세)
*결혼이민자 명의 발급
주민센터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온라인 발급
2008 년 이전 귀화한 결혼이민자 제적등본
*결혼이민자 명의 발급
귀화하지 않은 결혼이민자 제적등본
*한국 국적 배우자 명의 발급

※ 이외 결혼이민자의 출신 국적이 표기된 서류 제출 가능 : 외국인등록증, 거소신고증,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

가정 경제상황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지원자(사장님 자녀) 본인 명의로 발급

※ 주민센터 혹은 정보24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법정 차상위계층 (서류 ①~⑥중 택1)
[본인] 법정차상위계층 증명서 (* 아래 ①~⑥ 중에 택1)
  • ① 한부모가정증명서
  • ②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 수급자 확인서
  • ③ 자활근로자 확인서
  • ④ 차상위계층 확인서
  • ⑤ 복지대상자 급여(변경)신청 결과 통보서
  • ⑥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 지원자(사장님 자녀) 본인 명의로 발급

※ 주민센터 혹은 정보24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중위소득
130% 이하
중위소득 구간 확인 서류
  • ①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가구 내 납부자 모두 / 기간 : 23년 8월 ~ 24년 1월 분)
  • ②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록 인원 모두 포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또는 온라인 발급 (발급기간: 24.02.26 기준 1개월 이내)

※ 가구원수 기준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상의 등록인원 수로 인정

※ 가구 내 납부자 :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등록인원 중 건강보험료 납부자 모두

※ 이혼가정의 경우, 서류증빙 완료 시 주양육자 부친 또는 모친과 본인을 가족관계서상 등록인원으로 인정

※ 재혼가정의 경우, 서류증빙 완료 시 주양육자 부친 또는 모친과 재혼상대자 및 본인을 가족관계증명서 등록인원으로 인정

[건강보험료] 항목 입력 가이드 바로가기
  • 모든 서류는 원본의 스캔파일(PDF)을 사본으로 인정, 홈페이지 지원 시 첨부 필수
  •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 뒷자리를 비공개 설정 발급하며, 뒷자리가 포함되는 경우 삭제 후(수정테이프 등) 제출
  • 증명 서류는 모집 시작일(24년 2월 26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하게 확인

선발 일정 및 기준

선발 대상

  • 1차 적격심사 (정량평가 : 경제상황)
  • 2차 서류심사 (정성평가 :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선발 단계

1
장학생 신청
2
1차 적격 심사
(지원기준 적격심사)
3
2차 서류심사
(장학생 선정위원회)
4
선정결과 발표

선발 일정

구분 일정 비고
신청기간 2024. 02. 26 (월) ~ 2024. 03. 12 (화)
최종 결과발표 2024. 04. 12 (금) 개별안내
장학금 수여식 2024. 05. 11 (토) 예정 장학생 참석 필수
온/오프라인 진행
※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유의사항

신청 시 유의사항

  • 온라인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신청자격 및 전형별 제출 서류 확인
  • 신청서 작성시 가급적 크롬 브라우저를 이용 (IE는 버전에 따라 오류 발생 가능)
  • 필수 제출서류는 온라인 신청서 작성 마지막 단계에서 업로드하여 제출하며 여러 파일은 업로드 항목당 한 파일(PDF, ZIP)로 병합하여 제출
  • ※ 파일 업로드가 어려운 경우, 메일 제출하되, 모든 서류를 하나의 파일(zip파일 등)로 압축하여 woowa@janghak.org로 제출

    ※ 제출 시 메일 제목은 [전형/서류제출]신청자 성함_생년월일

    ※ 예시) [고등학생/서류제출]김장학_051230

    ※ 메일 내용에는 신청자 본인의 홈페이지 이메일 아이디를 함께 기록

    ※ 장학금 신청은 온라인 지원서 작성 및 제출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최종접수 완료

  • 장학금 신청은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최종접수 완료, 온라인 신청서 제출 후에는 신청서 수정 불가
  • 지원 시 제출하는 모든 증명서류는 주민번호 뒷자리를 비공개 설정으로 발급하며, 뒷자리가 포함되는 경우 삭제 후(수정테이프 등) 제출
  • 증명서류는 모집시작일(24. 2. 26)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하게 확인
  • 서류의 허위 기재, 착오 및 누락, 변조, 위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한 경우 합격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정행위 적발 시 선발 무효 및 향후 5년간 신청 제한
  • 필요 시 사무국에서 추가 보완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는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선발과 관련한 심사내용 및 점수는 공개하지 않음
  • 공고 내용 등에 규정이 없는 경우 또는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우아한 사장님 자녀 장학금 지원 운영사무국의 검토 및 해석에 따름

기타 안내사항

  • 장학생 선발 결과는 개별 메일 및 문자로 안내 예정
  •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추후 장학금 수여식에 참석 필수
  • 장학생으로 미 선발 신청인의 제출 서류 및 정보 일체는 수집 목적 달성 시 일괄 삭제

장학금 지급 및 사용 규정

장학급 지급
결정의 취소·환수

선발된 장학생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장학생 자격 박탈 및 장학금 지급 결정을 취소하거나 지급한 장학금을 환수조치 할 수 있음

  •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 학교로부터 징계(정학, 제적, 퇴학 등) 처분을 받는 등 학업을 이어갈 수 없는 경우
  • 학적 변동사항(휴학 등)이 발생한 경우
  • 민/형사상 구금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 그밖에 장학금의 지급 결정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문의처 및 운영 시간

기타 안내사항

월~금, 10:00 ~ 18:00 (공휴일 제외, 점심시간 12:30 ~ 13:30)

  • 접수 기간에는 문의가 많아 가급적 카카오톡 채널(@woowa_janghak) 혹은 이메일 문의를 활용하여 주시면 신속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업일 기준 24시간 이내)
  • 접수 마감일에는 온라인 접속자가 많아 시스템 접속이 느릴 수 있으므로 조기 접수 요망

[건강보험료] 항목 입력 가이드

건강보험료
항목 입력 가이드

작성항목 상세내용
가구원수
가구 내 납부자 모두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의 등록인원의 합
  • 가구 내 납부자 :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등록인원 중 건강보험료 납부자 모두 (본인 포함)
  • 본인이 장기 국외체류자로, 건강보험료 면제 및 경감 대상의 경우 본인 제외
  • 이혼가정의 경우, 서류증빙 완료 시 주양육자 부친 또는 모친과 본인(및 배우자)을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등록인원으로 인정
  • 재혼가정의 경우, 서류증빙 완료 시 주양육자 부친 또는 모친과 재혼상대자 및 본인(및 배우자)을 가족관계증명서상의 등록인원으로 인정
구분
(*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가구 내 납부자의 건강보험 가입자 유형을 입력
  • 직장가입자 : 건강보험료를 직장에서 납부할 경우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
  • 혼합 : 가구 내 납부자 중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
  • 6개월 사이 구분에 변동이 있었다면, 가장 최근(23년 1월) 기준으로 작성
납부자 번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납부자번호 입력
  • 납부자번호 11자리를 입력
월별 고지금액
(* 23년 8월 ~
24년 1월 6개월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고지금액] - [건강보험료] 열에서 해당하는 달의 금액을 각각 입력
  • 월별 금액은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보험료 고지금액만 작성
  • 6개월 중 일부만 납부하였고, 일부는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납부하지 않았다면 납부하지 않은 달은 0원으로 작성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24. 02. 26.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인정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기간을 설정해 발급 (기간 : 23년 8월 ~ 24년 1월 (총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