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우아한 사장님 자녀
장학생 모집

고등학생/대학생

2022년 2월 7일(월) ~ 20(일)

장학금 신청하기

모집 분야

  • 고등학생 학업지원 장학금
  • 대학생 학업지원 장학금 (일반 전형 / 주거독립 전형)

장학생 특전

장학금 지원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제공 (장학금 2회 분할지급, 3월/8월)

지원 기간

2022년 3월 ~ 12월

선발 인원 및
장학금 규모

구분 지원성격 인원 장학금액(연간) 비고
고등학생 학업지원 100명 300만 원 학기별 150만원 지원
대학생 일반 전형 학업지원 100명 400만 원 학기별 200만원 지원
주거독립
전형
학업지원 및
주거비 지원
100명 600만 원 학기별 300만원 지원

 주거독립 대학생 : 국내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원 거주지(본가)에서 이주하여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자
(특별시/광역시/도 기준으로 이주여부 확인)

지원 자격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자
※ 2차 장학금 지원 시(8월) 최초 신청할 당시 지원자격이 유지되어 있어야 함
공통필수
가. 가정 내 경제 상황
가정 내 경제 상황이 중위소득 10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포함)
나. 외식업주 여부
부모가(부 또는 모) 외식업주이며, 장학금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외식업을 운영하고 있는 가정의 고등학생 / 대학생 자녀
  • 사업자등록증 내 ‘업태’가 음식업, 일반음식업, 휴게음식업, 프랜차이즈 체인화 음식점 4개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 (단, 사업자등록증 내 ‘종목’ 중 ①일반 유흥주점업 ②무도 유흥 주점업 제외)
  • 개업일은 현재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기준 (폐업을 하고 다시 운영을 할 경우, 이전 운영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 주 양육자가 외식업주인 조부모일 경우, 한부모가족 증명서 제출 시 자격기준 인정
다. 학적
국내 고등학교 / 대학교 재학생 (신입생 포함)
고등학생 전형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예비)고1ㆍ2ㆍ3 학생
대학생 - 일반/주거독립 전형
2022년 1월 기준 정규학기로 잔여 학기가 두 학기 이상 남아 있는 재학생 2022학년도 졸업예정자, 정규학기 초과자, 휴학생 지원 불가
대학생 - 주거독립 전형
원격대(방송통신대, 사이버대 등) 재학생은 지원 불가
주거독립
라. 거주지
대학생 - 주거독립 전형
본가에서 이주하여 소속대학 인근 주거시설을 임차하여 거주하여 주거비 부담이 큰 외식업주 가정의 대학생 (특별시/광역시/도 기준 이동)
  • 월세 원룸, 하숙, 고시원 등
  • 임대차 계약서의 임차인이 신청자 본인이 아닌 경우 계약자가 가족관계증명서 내 가구원이어야 하고,신청자가 해당 주소로 전입신고가 확인되어야 함
  • 전세, 기숙사, 지역학사(학숙) 제외

선발 절차

  • 신청서 접수

    22.02.07 ~ 02.20

  • 서류 검토 및
    심사
  • 최종 결과 발표

    22.03.16

신청 방법

아래 [신청서 작성하기] 버튼을 통해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
1
신청서 작성
인적사항 및 신청서 작성
(지원동기 및 학업 계획서 포함)
2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작성
아래 버튼을 통해 동의서 다운로드 후 작성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3
관련 증빙서류 첨부
장학생 필수 증빙서류 압축하여 온라인 신청서 내 업로드
제출서류 자세히보기
4
제출
신청내역 최종 확인 후
제출(제출 후 수정 불가)
자주 묻는 질문 (FAQ) 바로가기